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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제

농지 법 강화와 완화의 문제점

by 마인드마이너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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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강화와 완화의 문제점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 한 주제인 농지법의 강화와 완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굳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농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농지-법-강화와-완화의-문제점

 

 

농지법이 2021년 LH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걷잡을 수없게 되자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지법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지를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를 사용해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느 사용대차계약을 한다거나 농사를 짖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부재지주들이 전체 지주의 50~60%가 넘다 보니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농지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농지매매가 되지 않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농지법 개정의 문제점

 

 

 

 

농지법이 개정되고 2년이 지났는데 재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농지가 팔리지않아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만 농지를 사야 하기 때문인데요. LH사태 이후 농지거래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에 더해 농지취득 증명발급 또한 3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농지법을 농촌현실에 맞게 재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농지법을 강화하는 바람에 농지가 팔리지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재개정을 요구하는 농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위해서 임대차를 해줄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주말체험농장에 대한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말농장의 문제점

 

 

농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주말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않더라도 1천 제곱미터까지는 살 수가 있고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원칙은 임대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말농장을 하기 위한 임대차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고 주말농장을 할 수 있다 보니 주말농장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편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정되어 3년이상 소유한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이내 현행 농지법이 오히려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지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 영농을 하려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고 주말농장을 할 수 있다 보니 정작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주말농장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농체험하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농지를 매수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요 임대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주말농장 임대차가 문 게가 되는 이유는 주말농장을 한다고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이 개발되기를 기다렸다가 시세차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완화와 강화의 문제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편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정되어 3년이상 소유한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농지법이 오히려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농지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 영농을 하려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완화된 농지법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 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농지를 매수해서 농지전용을 하면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농지를 매수하는데요.  예를 들어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조성할 때 농지를 대규모로 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막대하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 그린벨트나 농지 등의 입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면서 농지를 사들이면 시세차익이 생길 것이고 투기수요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법이 한쪽에 치우치지않고 시행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일이 없을 텐데 한쪽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데 규제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투자수요가 몰리게끔 산업단지를 농지나 그린벨트에 시행해서 농지법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들이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리고 그린벨트를 사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는 것입니다.

 


 

 

이상 농지법 개정의 완화와 강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나의 원칙으로 농지법이 시행되어야 제2의 LH투기가 예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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