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 일 납부 기간 알아보기(재산 세 조회)
오늘은 과세대상인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재산세의 납부 대상은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주택 외 건물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
또한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 대상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다 보니 간혹 재산세 납부 기준일을 모르고 계약 후 잔금일을 5월 30일 이전으로 한다면 재산세의 부담은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재산세의 산출방식은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되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올해(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건물과 토지의 경우는 70%이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45%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다음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인데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6월 중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납부기간인 7월과 9월 부처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0.6억이하(1.39이하) | 0.05% |
0.6억 초과 ~ 1.5억이하 (1.39억초과 ~3.4억이하) |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1.5억초과 ~ 3억이하 (3.4억초과 ~6.66억이하) |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3억초과 ~ 4.05억이하(6.66억초과 ~ 9억이하) |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
4.05억 초과(9억초과) |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방법은 위택스(WETE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납부하기,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하고 각자에게 맞는 조회기간을 지정해서 검색하면 보유물건이 검색됩니다. 재산세 조회는 실질적인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과 방법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보유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의 종류 | 납부 기간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 ~ 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2회 분납) | 7월 16 ~ 31일(1회차), 9월 16~ 30일 (2회차) |
그리고 재산세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접납부가 다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추가부과됩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조회 방법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고시서가 발급되기때문에 해당기간 내에 납부하신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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