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데 만약 대출이 있다고 하면 대출을 차감한 순자산이 순수한 재산이 됩니다. 이순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 순자산에서 상속 공제라는 것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매기게 되죠. 그리고 이 상속 공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5억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10억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첫 번째 자녀 관련 공제를 보면 기초공제 더하기 기타 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해서 이 중에서 더 큰 것을 상속 공제액으로 채택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5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기초공제라는 것은 2억으로 정해져 있고 일괄공제도 5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서 즉 자녀수 곱하기 5천만 원을 해서 기타 공제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88세 아버지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4명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관련 공제가 4억이고 일괄공제가 5억이 되어 더 큰 금액이 상속 공제액이 되니까 5억이 상속 공제액이 되겠죠. 만약 자녀수가 8명이라고 하면 8명 곱하기 5천만 원이니까 4억이고 여기에 기초공제 2억을 더하면 6억이죠. 여기서 6억과 일괄공제 5억을 비교해서 6억이 자녀 관련 공제액으로 채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자녀수가 많지 않다 보니 일괄공제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사망 당시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5억이고요. 만약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와 자녀가 다 있다고 한다면 10억이 공제 가능하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이미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배우자 공제가 안되니까 5억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기초공제 2억에 배우자공제 5 억해서 총 7억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공제가 5억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재산이 9억 원이고 배우자가 없어 상속 공제가 5억만 된다고 하면 과세표준이 4억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한 4천만 원이 상속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가 되니까 공제가 10억이 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오래 살아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가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아버지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을 통해 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고 10억 이하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상속과 관련한 또 다른 절세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만약 아버지 재산이 6억이라면 배우자공제 10억이 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남편에게 자신의 재산 9억중 4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남편의 재산은 10억이 되게 되고 배우자의 재산은 5억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남편의 재산은 10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0억에서 배우자공제 10억이 되니 여전히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증여해 주고 배우자는 재산이 5억이 남게 되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 5억에 자녀공제가 5억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 시에도 상속세는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상속재산을 챙겨갈 수 있는 것이죠.
증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여기서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증여 시 배우자가 사망자에게 증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 시 배우자가 살아있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오래 살아야 한다 것입니다. 또 증여는 원칙적으로 최근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는데요. 부부간에는 6억 공제를 받는데 그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6억이 넘게 되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6억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증여를 한 내역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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