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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력 이 부여되는 공정 증서

by 마인드마이너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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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력이 부여되는 공정 증서

 

이번 시간에는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의미부터 살펴보면 공정증서라는 것은 공증인이 공증인 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다음에 승소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사서인증 VS 공정증서란?

 

그런데 이 공정증서라는 공증을 받게 되면 시간이 걸려 받아야 하는 판결문을 이미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돈을 빌려줬다거나 또는 물건을 줬는데 물건 대금을 주지 않아 그 돈을 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것이 공정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증인 법의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 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A와 B가 합의서라든지 계약서 각서 등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어느 한쪽에서 그런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때 공증사무실에서 A와 B가 같이 도장을 찍고 공증인이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사서인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서인증이라는 것은 서류작성 시 두 사람 간의 의사에 의해 작성한 서류가 맞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다르게 사서인증은 아무리 입증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판결문의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라는 것을 받는데요. 공정증서는 크게 재산법 관계, 신분법 관계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와 직접 체험한 사실에 대한 사실 실험 공정증서로 나누어지는데요. 공증을 할 수 있으려면 특정 허가받은 사무실에서만 가능한데요.

 

공정증서의 종류

 

흔히 볼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공증증서, 어음수표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여러 가지 강력한 효력이 있는데요.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공문서와 같은 진정성립을 추정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권원

 

공정증서의 가장 강력한 권원은 집행력이라는 것인데요. 즉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경우는 확정판결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채무자가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집행 승낙 조항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 등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효과적인 채권확보 수단으로 공정증서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의 작성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정증서의 하나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의 원래 소멸시효기간과 다르지 않는데요. 즉 대법원은 약속어음채권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 상의 채권의 원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의 원래 소멸시효기간인 6월, 1년, 3년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가 어음을 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종이 된 어음을 발행할 수는 없고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으로 작성되는데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 최고액과 보증기간, 기한이익 상실의 조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당초 합의된 변제일 이전이라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비용이 청구되는데요. 공정증서의 경우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금액에 따라서도 공정증서 수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공증증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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