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
작년 12월 27일 새롭게 시행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가 23년 7월 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입금 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돈을 예금하고 필요할 때마다 편하세 찾아서 이용하기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본인명의 계좌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 두는 이유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돈이 한순간에 탈취당할 때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교묘한 방법으로 여전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해서 중요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 후 계좌의 돈을 탈취한다던가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서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원격제어를 통해 예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소액의 돈을 입금시킨 후 모든 계좌를 정지시켜서 아무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후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절대 급하게 돈을 송금하지 말고 실제 가족이나 지인인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때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중요한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전화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한다거나 앱 설치를 권유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는 순간 원격제어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 중요한 계좌번호,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추가적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명의 계좌의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모든 계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하는데요. 그동안은 지급정지요청을 하기위해서는 이용자가 각 금융회사별로 연락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1곳이 아니라 여러곳이라면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처리시간도 필요하기 떄문에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급정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2년 12월 27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시중은행 19개사, 증권사 20개사, 제2금융 6개사에서 더 이상 지급정지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 피싱 등 피해가 발생되거나 우려될 때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지급신청
그래서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7월 5일부터는 새로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급정지신청은 어카운트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7월 5일부터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서비스 가능 금융회사
앞으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명의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한 후 계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선택해서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19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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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혐,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은행, 하나, 시티, 수협,카카오, 토스, 케이 |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증권사 2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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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KB, NH투자,SK,교보, 현대차 |
신영, 부국, 케이프투자,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
이베스트투자, 키움, 하나,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
제2금융 6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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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 금고 중앙회 |
그리고 즉시는 아니지만 추후에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는 금융회사는 증권사 3개사(이베스트투자, SK, 하이투자)와 제2금융 1개 (우성사업본부)입니다.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피해 우려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화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지급정지해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해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되는데요. 단, 일괄 지급정지가 된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가능합니다. 사업상 거래대금이나 월급 등을 통장을 통해서 입금받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계좌지급정지를 하더라도 입금거래는 가능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7월 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상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 분들에게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어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영업시간 이외에 야간이나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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