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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급금 신청 방법(국세 지방세 미 환급 금)

by 마인드마이너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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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급금 신청 방법(국세 지방세 미 환급 금)

내가 세금을 더 냈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의 종류는 8가지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금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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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환급금인데요. 미환급금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돌려줘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미환급금은 개인이 직접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됩니다. 세금을 걷을때는 가산세를 모두 붙여서 걷어가지만 실제 잘못 부과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홈텍스에서 환급금조회메뉴를 통해 검색해 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5년 기간 동안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국세환급금의 경우는 홈텍스나 모바일 홈텍스에서 신청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은 민원24나 위텍스 또는 시, 군 구청에서 문의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건강보험같은 경우에는 월급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기 때문에 얼마를 납부했는지 잘 모릅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초과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인데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가 납부한 금액이 심사평가원에 원래 금액보다 많이 납부했다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했을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이 받았다면 환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환급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135만원 정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이후부터는 소멸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환급금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환급대상이라면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문자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환급금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데요.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신비/유료방송환급금

내가 사용하는 통신비나 유료방송에도 미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선납을 하신 분들의 경우 남아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료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지할 때 선납할 경우 반환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장비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바로 과오납금입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나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나 내가 이용하는 통신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법원 관련 업무가 있었다면 보관금이나 송달료환급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도 환급신청할 수있습니다.


 

 

이상 미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하시고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미환급금 확인 전화번호

미환급금 구분 소관부처 전화번호
국세 미환급금 국세청 ☎ 126
지방세 환급금 서울특별시 ☎ 120
보관금 및 송달료 행정안전부 ☎ 110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대법원 ☎ 02-3480-1715
본인부담금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공단 ☎ 1355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80-080-4278, 1577-4278
통신미환급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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