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시행되는 인도를 포함한 불법 주 정차 금지 구역 확대
7월부터 시행되는 인도를 포함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인도에 주정차하고 1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시행되는 인도를 포함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주변 5미터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의 5곳에 불법 주 정착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7월부터는 인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불법주정차사진을 일정 시간간격을 두고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속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환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 사람이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도 3번에서 5번 정도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신고 횟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제는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기준시간도 1분이기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안전 신문고
7월부터 시행되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는데요.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제 달라진 점
201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제도 시행이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주정차 시간도 1분만 지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일원화됩니다. 그리고 현행 5대 불법주정차지역에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게 앞이나 인도 앞에 차량을 살짝 걸쳐놓으면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시간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1분으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고 기준도 다른데요. 대부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정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침범시에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침범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인도포함 6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입니다. 즉 신고대상 구간은 학교정문앞 도로 전체를 말합니다. 또한 소화전 주변 5미터는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판 설치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가 안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도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가 모퉁이에 주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에서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도 불법주정차에 해당됩니다. 횡단보도의 경우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신고요건
<사진 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이렇게 요건이 구비되면 현장단속 없이 사진과 영상 없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상 7월에 시행되는 인도를 포함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도 횡단보도 신고요건 변경에 대한 적용은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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