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 금 반기 신청 지급일(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기한 후 신청/재산 요건/총소득 시준 액)
6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날짜가 6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구체적인 날짜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지급되는 날짜를 알아야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6월 27일이지만 아직 확정발표는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지급받게 되는 근로 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신청이었습니다. 올해 3월 1일 ~3월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22년에 대한 정기신청입니다. 그리고 5월에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려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생활비를 보완해 주는 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 원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자녀는 18세 미만으로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반드시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할 경우 포함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 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총소득기준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총소득 기준금액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헡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00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기준이 아니라 2022년 6월 1일 현재 기준 2.4억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2023년도)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2022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다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되거나 감액될 수있고,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이번 6월 27일 지급되는 것은 반기신청입니다. 이와같이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 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에 따라서 지급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는 10%로 감액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정기분 5.1. ~ 5.31
기한 후 6.1. ~ 11.30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로서 소득재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5월 신청시 8월 말에 지급/6월~11월 신청 시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모바일이나 ARS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과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방법, 재산 요건, 총소득 기준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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