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오늘은 최근에 시작된 핫한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금에 대한 부담은 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세금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입니다. 양도세나 소득세는 이득이 있어서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내는지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금보다 가장 거부감이 드는 세금이 바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인데요. 하지만 당장 재산세를 내지 않고 미뤄도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시작된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 요건과 신청시기
1.1세대 1주택자
2. 만 6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라도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3. 소득요건(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우선 재산세는 6월 1일 공부 상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토지는 9월에 부과되고 건물의 경우에는 절반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내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재산세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인데요. 우선 1세대 1 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세대 1 주택으로 납부 유예를 받고 나중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납부 유예는 취소가 되고 납부 유예되었던 세금과 이자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될 상황이라면 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만 60세 이상 가능한데요. 하지만 만 60세가 넘지 않는다 해도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요건인데요.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주택 재산세가 100만 원이 넘어야 주택 재산세 유예가 가능합니다. 현 시세로 보면 재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려면 시세가 7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유예기간은 해당 부동산 처분 때까지 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를 팔 때까지 재산세를 유예해 준다는 것입니다. 팔 계획이 없다면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 상속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만약 그 집을 자식이 상속 증여받는다고 하면 그 자녀가 재산세 납부 의무까지 물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 유예해 주는 대신 이자는 붙는데요. 이자율은 현재 기준 2.9%가 적용되어서 납부 시점에 그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자 2.9%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조건에 맞는다고 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시기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납부기한에 3개월 전까지 신청까지 신청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하지만 허가 시 반드시 세금 유예기간 동안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납세담보라고 하는데요. 만약 신청자가 세금을 안내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안전장치인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대개는 해당 주택이 그 담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이 집을 팔 때 재산세도 납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악조건에 재산세 납부도 부담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요건이 되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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