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3년 1월 18일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중 친족범위기 축소되어서 기존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대기준과 달라 복잡한 특수관계인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법등 여러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는 것이 특수관계인인데요.
세법상 특수관계인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혈족,인척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실제 특수관계인의 혈족, 인척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세법상 제제가 과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주주집단이 먼 친척까지도 같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렇게 대기업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대기업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안에 포함된 조항 중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켰는데요. 인척을 줄이고 경제적 연관관계를 같이하는 대상으로 넓힌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와달리 일반인들의 경우는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에서는 가족사이의 내부거래로 인한 탈세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규제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4촌 및 3촌으로 변경되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법규정에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저가 및 고가 양수고 거래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의 5%를 초과하게 되면 시가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시가의 30%를 넘어가는 저가가 고가양수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하면 고가건 저가건 일반적인 시장매매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된 사람이 저가 및 고가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규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부모가 자녀에게 7억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자체는 합법인데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텐데요.
상증세법상 시세의 30%와 3억원 중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저가로 매매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5%보다 싸게 거래했기 때문에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4촌이 넘어가는 혈족과 저가나 고가 양수도거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현실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
세법상 혈족과 인척의 정확한 차이점을 보면 혈족이란 성이 같은 자연적인 출생관계 또는 법률상으로 맺어짖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척이란 혼인관계로 맺어진 성이 다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서 외가 쪽도 당연히 내 기준으로 혈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4촌 이내의 혈족 중 고모의 남편의 경우도 특수관계인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즉 혈족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친척과 인척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민법이 가장 기초가 되는데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직 개정 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시행령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규정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대기업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보니 이 부분까지는 아직 개정하기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기준
특수관계인 못지않게 세법상 많이 나오는 규정이 세대기준인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현재는 한시적인 중과유예상태이기는 하지만 원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 고하면 30%중과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라고하면 최대 12.4%의 중과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1세대라는 것은 특수관계인과는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는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부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세대의 기준은 만 30세 이상, 소득, 결혼인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세에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때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양도세에서 말하는 1세대란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배우자,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단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고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했거나 가족의 사망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의 정의는 조금 다른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있는 가족이냐 아니냐입니다.
정리하자면 국세 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란 나를 포함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친인척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할 때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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