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수정 신고 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바로 이번 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많이 놓칠 수 있는 게 월세세액공제인데요.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월세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우선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건만 맞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함께 사는 세대원이어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번째, 소득요건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시는 제외됩니다. 이 두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에 거주 시 조건인데요. 세 번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0㎡) 이하 이거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월세계약한 그 집에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의미죠. 다섯 번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충족한다고 하면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의 17%를 세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1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월세의 15%를 세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정리하면 월세에서 이 비율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당연히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 월세로 들어간 집이라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연말정산 시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하게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의 지난 연말정산현황을 잘 살펴보셔야하는데요. 회사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도 홈텍스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셔서 My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하시면 제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나 다른 항목을 놓쳤다면 바로 홈텍스에 들어가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클릭하고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후 근로소득 신고 클릭하고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하시고 관련내용을 입력하시면 알아서 세금이 환급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서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 민원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청하시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이상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말정산 시 놓친 월세세액공제 수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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