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1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오늘은 최근에 시작된 핫한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금에 대한 부담은 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세금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입니다. 양도세나 소득세는 이득이 있어서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내는지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금보다 가장 거부감이 드는 세금이 바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인데요. 하지만 당장 재산세를 내지 않고 미뤄도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시작된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 요건과 신청시기 1.1세대 1주택자 2. 만 6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라도 해당 주택 5년 이상 .. 2023.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