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연장 제대로 알아보기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관련 상황 점검에 대한 보도자료를 6월 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점검내용
이번 발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점검한 것인데요. 상황 점검 내용을 보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3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는 상환계획서를 98% 작성했으며 거치기간 부여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28년 9월까지) 하지만 이 내용은 은행과 자율협약사항이다 보니 모든 분들이 60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기연장 상환 유예 연장 조치란
만기연장 상환유예연장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 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현재는 2022년 9월 5차 연장 시에 발표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환유예는 코로나 이전에 받았던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입니다.
은행과 자율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라 거치기간 부여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에 지나지않습니다. 2022년 9월 27에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의 6개월 단위 연장이 아니라 만기 연장은 3년,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일부가 2028년 3월 말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만 열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하여 거치기간 1년 , 분할 상환 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않은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연도 9월에 상환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협의를 통해 만기연장과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환유예
상환유예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이자상환유예가 있는데요. 원금상환유예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상환유예는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금도 이자도 미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환유예조치가 이번 9월에 끝나게 됩니다. 은행과 협약에 따라 9월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지원액 중 92%가 만기연장이었고 상환유예가 8%였습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연장이 은행과 자유협약이다보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상환계획서 작성은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을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 용차 주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환유예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최대 60 개원 분할 상환을 2028년 9월까지 이용가능합니다. 필요시에는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에 새롭게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은행에 방문하혀 상환계획을 재작성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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