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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 보험료 줄이는 확실한 방법(자영업자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by 마인드마이너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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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 보험료 줄이는 확실한 방법(자영업자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영업자분들의 부담되는 건강 보험료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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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분들이 많은데요. 자영업자는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약 6개월 ~ 1년의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자영업자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제도입니다. 다만, 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변동사항을 신청해야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 5월 기준으로보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기준은 2021년도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왜냐하면 2022년도 소득신고는 2023년 5월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5월에 신고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신고하면 7월에 2022년 소득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득보다 2022년 소득이 더 낮아졌다면 낮아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7월에 확정된 건강보험료가 11월에 정산이 되는데 신규 부과자료가 들어오면 11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즉 내 소득이 바뀌는 시점이 11월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득은 7월에 확정이 되었고 내 소득이 더 낮아졌지만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그대로 쭉 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2022년 작년 소득을 2023년 5월에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 작년 소득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료 재조정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6월달 부터 소급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7,8,9,10월까지 22년도 소득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보다 22년도에 소득이 더 낮아지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보험료를 5개월분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낮출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5월 소득세신고가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이건 일반과세자이건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를 찾아가 도움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시 주의할 점

첫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따로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 소득이 줄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조정신청가능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셋째,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순서

① 소득이 줄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합니다.(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확인 가능)

②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조정 신청합니다.

③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고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에게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신청하셔야만 혜택이 가능하니 재산과 소득을 잘 확인하셔서 소득이 낮아졌다면 조정신청제도를 통해 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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